상병수당 관련 정보글 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상병수당 대상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제도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주요내용 정리
사업기간 : 1년 동안(22년7월~23년6월)
대상지역 : 6개 지역(서울 종로/경기 부천/충남 천안/전남 순천/경북 포항/경남 창원)
지원대상 : 6개 지역 거주중이거나 해당 지역에 취업한 사람(만15세~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의 취업자)
취업자란?
건강보험 가입자,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자,매출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자세한 대상조건 및 지원제외자는 아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질병 부상 요건
총 3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적용되는 모형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입원 여부 | 제한 無 | 제한 無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대상지역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지원 절차
-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 (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의 경우 22년 기준 최저임금금액의 60% 수준입니다. 일43,960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