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알아보기(2023년)

이 글에서는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정리합니다.

접수기간,방법,대상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알아보기

일단 신청 대상자를 확인하는게 중요 합니다.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학(원) 졸업(수료)생 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대상 조건이 궁금하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알아보기

지원 내용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2022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을 지원 해주는데요.

2022년 하반기(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이 이자를 어떻게 지급해 주냐면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자 지원을 해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계좌 입금 처리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시 이자 지원은 종료됩니다.

바로 신청하려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하기 및 지원내역 확인하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필요서류 및 제출서류 알아보기

서류 관련된 정보는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요건에 따라서 제출할 서류가 달라지니까 확인해보세요.

본인이

도 거주요건 충족

o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학적증빙서류(재학․졸업증명서 등)
o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주민등록초본(최근 2년 주소이력 및 발생일/신고일 포함)
  – 학적증빙서류(재학․졸업증명서 등)
  – (졸업․수료생 제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자료(의료급여)
직계존속이
도 거주요건 충족
o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이용(서류 전체 제출)
  – 학적증빙서류(재학․졸업증명서 등)
  –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해당 직계존속 간 관계가 나오도록)
  – (졸업․수료생 제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자료(의료급여)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졸업(수료)증명서를 제외하고 모두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공고일은 23년 1월 2일 입니다. 이 기간 이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공고문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래도 내용이 없다면 그때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유선문의를 하시려면 담당자에게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 031-120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