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및 기간 알아보기(할인 혜택)

이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관련 정보를 정리합니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 입니다.

보통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하는데요. 한번에 1년치를 다 납부하면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 아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관련 정보 알아보기

위에서도 언급을 해 드렸다 시피 1월과 12월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보통 1월에 1년치를 납부하게되면 할인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및 기간

최고 10%까지 할인이 되는데요. 1월에 못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3월,6월,9월 이렇게 연납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기간이 늦어질 수록 할인율은 줄어들게 됩니다.

가장 좋은건 1월에 납부를 하는게 가장 좋겠죠?

보통은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오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등 다양한 이유로 고지서가 안날아 오거나 미처 받지 못했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서 납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 신청방법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위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은 평일 오전7시부터 가능하구요. 밤 10시까지 가능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시작은 동일하고 오후 3시까지 합니다. 대체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납부를 하실 수 없습니다.

위 링크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납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타인명의 납부 방법

꼭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타인명의 차량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족차량이나 뭐 회사 법인 차량이 될 수 있을텐데요.

이럴 경우 신고자의 주민번호나 법인번호를 알아야 하구요. 차량번호도 모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한 다음에 납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해서 유선납부 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미리 1년치 내고 차를 팔면 자동차세 환불 되나요?

미리 1년치를 내서 세금할인을 받고 싶은데 올해 차를 팔 예정이라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년치를 미리 내고 할인을 받은 다음에 차를 팔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하면 그 남은 기간만금 계산을 해서 환불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무조건 1월에 납부를 해서 할인을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납부를 하고 타지역으로 이동이나 이사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